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406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8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은 실 업주로서 게임 장 건물 임대, 게임기 구입 및 게임 장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는 영업부장으로서 게임 장 관리, 종업원 고용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여, 2016. 7. 8. 경부터 같은 달 18. 경까지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 게임 랜드 ’에서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환전 창 등이 추가로 설치되어 있는 개조된 ‘ 바다 스토리’ 게임 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얻은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1. 게임 설명서 등,

1. 각 수사보고( 순 번 23, 25, 28, 30, 42)

1. 동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후 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 범위

가. 피고인 A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1 유형( 등급 분류와 다른 게임 물 이용제공) > 가중영역 (10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