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1.13 2015구합67015
등록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2. 4. 피고에게 ‘B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마치고, 그 무렵부터 성남시 중원고 C에서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는 2015. 4. 14. ‘보도방’을 통하여 청소년이 포함된 접대부 2명으로 하여금 위 노래방에서 손님들을 위한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7. 16. 원고에게 원고가 위와 같이 청소년 접대부를 고용 또는 알선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증, 을 제1,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노래방 도우미는 접대부로 볼 수 없고, 원고는 위 도우미들이 성년자인 것으로 알고서 위 도우미들을 고용한 것으로 그에 관한 고의가 없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음악산업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고, 설령 위반행위 자체는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를 고의범과 같이 취급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위반행위가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참조 . 음악산업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면, 노래연습장에는 접대부의 고용 및 알선이 금지되어 있는바, 그럼에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