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네이버 카페인 “C”를 개설하고, 성매매 알선 전용 휴대전화(D)를 이용하여 위 카페를 보고 전화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임차한 원룸으로 찾아오게 한 후 그 원룸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성매매 여성들과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3. 4.경까지 군산시 E에 있는 F 원룸 3채를 임차하여 그곳에서 고용한 G, H, I 및 성명불상자 1명이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13만 원을 받아 성매매여성 G 등에게 9만 원을 주고 알선비로 4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매월 평균 1,3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또한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2013. 8. 14.경까지 군산시 J에 있는 K 원룸 5채를 임차하고, 2013. 8. 15.경부터 2013. 8. 28.경까지 군산시 L에 있는 M 원룸 5채를 임차하여, 위 각 원룸에서 각 고용한 성명불상의 성매매여성 3-4명이 성명불상의 남자손님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13만 원을 받아 성매매여성에게 9만 원을 주고 알선비로 4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매월 평균 1,3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5개월 동안 G, H, I 등을 남자손님들에게 성매매하도록 알선하여 약 6,5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G,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네이버 카페 내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