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04.10 2011고정596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8. 12. 16:30경 피고인 B은 아들인 피고인 A에게 원주시 D와 같은 리 E 노상에 흙더미를 쌓아두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위 노상에 깊이 약 20cm의 웅덩이 및 높이 30cm의 흙더미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3~4개 장소에 장애물을 만들어 이곳을 지나는 차량 및 행인들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농로포장 원상복구에 따른 주민여론’ 등 관련자료 첨부보고)
1. 지적도등본, 현장사진, 현장 및 부근약도 법령의 적용
3.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