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9.08 2016고정87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중순경부터 2016. 06. 11. 11:10경 사이 부천시 원미구 소사로 482 소재 '부천종합운동장' 내에서, 관할행정관청으로부터 영업 신고를 득한 사실이 없이 약 3평 가량의 규모의 노상에 이동용 철재 테이블과 음식물을 조리할 수 있는 가스시설을 갖추고 이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소세지 및 닭꼬치, 옥수수 등을 조리, 판매하여 일일평균 2-3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등 무신고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