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2.14 2020고단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16. 00:54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의 전과는 1회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