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성남시 중원구 F게임장"의 업주, 피고인 B는 손님들이 게임결과물로 받은 점수보관증을 현금으로 환전을 해주는 매장관리자,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위 게임장 대표자 명의를 빌려주고 종업원인 G, H을 관리하면서 환전을 담당하는 실장인 자이다. 가.
환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환전알선,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1. 1.경부터 단속일인 2012. 3. 22. 22:30경까지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 I을 비롯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라이브포커’ 50대, ‘골드러쉬포커’ 10대의 게임물을 제공하면서, 황룡 1마리 5-10만점(5-10만원), 백룡 1마리 1만2천점-2만점(1만2천원-2만원)을 획득한 손님들에게 피고인 B, C이 점수보관증을 발급하여 주고, 현금으로 환전을 해주는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위 점수를 환전하는 업을 하였다.
나.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 누구든지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기간 동안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인 위 ‘골드러쉬포커’ 게임물을 홀드가 없는 경우 카드를 2회 오픈하고, 키보드의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CREDIT에 500점씩 누적되어 이용요금이 확보되도록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위 게임기 10대를 설치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