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8. 7. 19:1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산들마을 5단지 앞 사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일산서구보건소 쪽에서 일산지하차도 쪽으로 그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황색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버스 진행방향 오른쪽으로 일산시장 쪽에서 복음병원 쪽으로 녹색신호에 진행하던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그랜져 차량의 왼쪽 앞부분을 위 버스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 후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