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1. 19:30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산들주유소 사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일산지하차도 방면에서 복음병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08%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운전하여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 차선에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34세) 운전의 E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석 쪽을 1차로 충격하고, 위 코란도 승용차 뒤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남, 66세) 운전의 G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석 쪽을 2차로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현대홈타운2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복음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전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각 피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