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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4.26 2013고단3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1. 19:30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산들주유소 사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일산지하차도 방면에서 복음병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08%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운전하여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 차선에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34세) 운전의 E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석 쪽을 1차로 충격하고, 위 코란도 승용차 뒤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남, 66세) 운전의 G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석 쪽을 2차로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현대홈타운2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복음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전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각 피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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