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30.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4.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 사] 피고인은 2016. 4. 27. 14:00 경 여주 시 세종로에 있는 여주 시청의 복지정책과 사무실, 시장 실 등에서 술에 취한 채 제주도 집에 갈 여비를 달라고 소란을 피웠으나 그 곳 공무원인 C, D 등으로부터 ‘ 지원 가능한 여비는 2만 원 상당이다’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D에게 욕설을 하며 ‘ 나 뇌경색 있으니까 건들지 마라. 나는 정신과 약을 먹기 때문에 내가 깽판을 쳐도 나는 처벌되지 않는다.
깽 판 한 번 쳐 주겠다.
’ 고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복지정책과 사무실 입구의 우산 꽂이에 있던 우산을 뽑아 들고 위 우산으로 여주 시청 소속 공무원인 E이 앉아서 일하고 있던 바로 옆 자리의 PC 모니터를 내리쳐 그녀를 폭행하고, 그곳에 있던 공무원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그 옆에 있던
PC 모니터를 밀어뜨려 그 아래에 있던 키보드의 자판이 빠지게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물 건인 키보드를 수리 비 16,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 품 사진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 피의자 A 누범 전과 및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물 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