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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7 2015고합2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여름 밤 무렵 경기 오산시 D에 있는 ‘E 공원’ 내 놀이터 벤치에서,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 F(여, 당시 나이 12세, 지적장애 2급)을 발견하고 가까이 오라고 부른 후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에 앉히고 피해자에게 “사랑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는 반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봄 무렵 같은 장소에서,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위 피해자 F(당시 나이 13세)을 가까이 오라고 부른 후 피해자의 뺨에 입을 맞추고 끌어안는 방법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추가 자필진술서

1. 속기록

1. 장애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1.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5, 9, 16, 21), 녹취서 작성보고, 진술분석결과통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1항 범죄사실에 관한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만진 사실은 인정하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주요한 부분에서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다.

피해자는 2014. 7. 29. 해바라기 센터에서 “피고인이 가슴을 만졌고. 아니, 생식기 만졌고”라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의 어머니인 G는 경찰에서 '피해자가 말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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