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7.25 2014고단6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0. 04:50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본리치안센타 앞 횡단보도를 죽전네거리 쪽에서 본리네거리 쪽으로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3km의 속도로 위 차량을 진행하였다.

그곳은 규정 속도 시속 70km 구간으로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었고, 새벽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규정 속도를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속 약 113km의 속도로 규정속도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 곳 횡단보도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 C(4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를 즉석에서 뇌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1, 2)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횡단보도에 누워 있다가 발생한 사고로서 사고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감안)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