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 21: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 앞 도로를 수지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86km 규정 속도 (70km )를 116km 초과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규정 속도가 70km 인 편도 2 차로의 도로이므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규정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규정 속도를 116km 초과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를 앞서 진행하며 피해자 D( 남, 57세) 가 운전하던
E MW110WH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현장에서 두개 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분석결과 회신 사체 검안서 현장 및 차량 사진 가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1 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규정 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약 186km 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