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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2.13 2014고단17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6.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 앞 D유통 부근 이면도로를 대구안과방면 방면에서 와바골목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가 골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술에 취해 그곳에 누워 있던 피해자 E(여, 47세)를 위 포르테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을 2014. 8. 7. 08:00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 17길33에 있는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다발성 늑골골절의 원인이 된 저혈량성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1)(2)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방 주시의무 위반으로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점, 골목길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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