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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09.19 2017가단20684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2010. 4. 15. 경남 고성군 C 임야 476㎡ 및 D 임야 14,479㎡(이하 ‘이 사건 각 토지’) 지상 조선기자재 제조공장 부지조성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350,000,000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인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다.

원고는 2011. 2.경 공사를 완료하였고, 그 무렵 주식회사 E와 사이에 공사대금 잔금을 200,000,000원으로 정산하였다.

원고는 주식회사 E를 상대로 공사대금 2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가합658), 2013. 6. 13. “주식회사 E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2. 26.부터 2013. 4. 11.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근저당권자인 거제수산업협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2013. 4. 25.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G, 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는 위 공사대금에 기한 유치권을 신고하였다.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의 아들인 H은 2014. 11. 17.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공사대금을 이유로 유치권을 신고하였는데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고자 했던 피고가 유치권을 포기하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유치권을 포기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한 2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 내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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