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118,5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6.부터 2016. 5. 27...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3행 및 제3면 제15행의 “2013. 4. 9.”을 “2013. 4. 15.”로 각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5행의 “2013. 5. 31.부터”를 “2013. 5. 16.부터”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0행의 “107,884,128원(=530,442,000원 - 421,384,128원)”을 “107,884,128원(=421,384,128원 - 313,500,000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9행부터 제9면 제11행까지 설시된 ‘다. 잔여 물품대금 액수’ 중 ‘1) 당사자들의 주장’ 및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프로폴 단열재 중 80T 14,804장, 85T 640장, 185T 7,200장을 공급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와 사이에 이에 대한 물품대금 총액을 530,442,000원에서 421,384,128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한 뒤 피고로부터 그 후 기존에 지급받았던 313,500,000원 외에 5,500만 원만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물품대금 52,884,128원(=421,384,128원 - 313,500,000원 - 5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가 공급한 프로폴 단열재는 원고가 주장하는 수량에 미치지 못하고, 원고가 실제 공급한 프로폴 단열재의 물품대금을 감액합의에 따른 단가로 계산할 경우 오히려 물품대금을 초과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80T (1) 2013. 4. 9. 원고는 2013. 4. 9. 피고에게 860장의 80T 프로폴 단열재를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 원고는 송장(갑 제4호증의 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