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7.03 2019고단20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 28. 22:40경 인천 계양구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16너1990호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형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이 사건 각 범행과 2019. 4. 17.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