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10.23 2019고단48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6. 23. 23:32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옹진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30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피고인이 2010년 이후 2015. 7. 17.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이외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