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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23 2019고단48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9.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5. 7.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6. 23. 23:32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옹진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30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피고인이 2010년 이후 2015. 7. 17.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이외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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