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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08.09 2017가합56
월세(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9,3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8.경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받고, 2005. 10. 2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임대료 330만 원(부가세 별도, 선불), 임대차기간 2005. 10. 27.부터 2010. 10. 27.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07. 8.경 피고와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월 임대료 2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로 변경하고, 위와 같이 변경된 내용을 2007. 8. 27.부터 적용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으며, 피고는 당시까지 연체된 월 임대료 전액을 2007. 10. 말까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위 임대차계약 및 변경된 합의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2017. 4.분까지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부동산 월 임대료는 합계 398,860,000원이고, 원고는 그 중 159,520,000원을 임대료로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며, 기존에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또한 위 임대료에서 스스로 공제하여 나머지 미지급 임대료를 청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대료 209,340,000원(= 기간 내 임대료 합계 398,860,000원 - 기지급한 임대료 159,520,000원 - 기지급한 보증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4.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인 2017.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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