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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3.26 2020가단13548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5,331,535 원 및 그중 200,749,314원에 대하여 1997. 11. 24.부터 1998.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 간주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피고들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 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구체적으로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 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150조 제 3 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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