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10.23 2019가단1292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들은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구체적으로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