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0 2019가단5175360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7,977,791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구체적으로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