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7. 30.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2010. 12. 20.부터 2014. 9. 30.까지 원고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1,293만 원(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4. 11. 18.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60만 원의 약관대출(이하 ‘이 사건 약관대출금’이라 한다)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가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를 상대로 그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이 사건 보험금 및 약관대출금의 합계 1,353만 원(= 1,293만 원 6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1) 보험계약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한편, 보험계약자가 그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직접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직업 및 재산상태, 다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