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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2.15 2017고단137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의약품 도매업에 종사하는 자, 피고인 A는 약사로서 피고인들은 서로 부부 지간이다.

피고인들은 2008. 12. 초순경 E 주식회사 실제 운영자인 피해자 F과 천안시 동 남구 G에 있는 H 약국을 같이 동업하기로 약정하되 피해자가 E 주식회사 법인 명의로 위 H 약국 건물을 매입한 후 임대 보증금 2억 원,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투자 하면, 피고인 A 는 처방전 접수 및 의약품 제조 및 구입 ㆍ 판매, 직원 월급 지급 등 약국 운영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H 약국 정산 표 작성,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의 급여를 비롯한 제반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서 수익금 교부 및 정산표 교부 ㆍ 설명, H 약국 세무신고 업무 의뢰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은 동업계약에 따라 2009. 3. 20.부터 2012. 1. 10.까지 H 약국을 개설ㆍ운영하면서 피해자에게 지급할 수익금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매월 정산 시 지출을 부풀리거나 장려금 등 수입을 축소시킨 허위 내용의 정 산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위 약국에서 2009. 3. 23. 경부터 2009. 12. 31. 경까지 사이에 77,100,000원, 2010. 1. 1. 경부터 2010. 12. 31. 경까지 사이에 206,692,837원, 2011. 1. 1. 경부터 2011. 12. 31. 경까지 사이에 165,626,181원 등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익금 합계 449,419,018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포괄 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 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되는 것이지만, 비록 공소범죄의 특성에 비추어 개괄적인 기재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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