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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886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장남감 총 1개( 증 제 1호), 열쇠 꾸러미 2개( 증 제 2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8. 4. 11. 여주 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4. 29. 01:00 경 청주시 서 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E 건물 102호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주거 침입 미수 피고인은 2018. 4. 29. 06:30 경 피해자 F이 살고 있는 위 E 건물 105호에 이르러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현관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상황)

1. 사진 설명( 현장상황)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22 조,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 피고인 및 변호인은 ‘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고, 단지 E 건물 102호에 사는 G 라는 외국인이 피고인에게 자신의 집에 들어 오라고 하여 들어간 것뿐이다.

’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 일시에 피해자들의 허가 없이 E 건물 102호에 허가 없이 침입하였거나 E 건물 105호에 침입하려 다가 옆집 거주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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