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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01 2015나10635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대전 유성구 B 하천 1,79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14/21 지분 소유권자이다.

대전광역시는 2006. 6. 20. 대전광역시 고시 D, 2010. 7. 23. 대전광역시 고시 E로 이 사건 토지를 지방하천인 C의 하천구역으로 결정고시하였고,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는 하천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6, 25, 24, 23, 22,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43㎡(이하 ‘이 사건 선내 (ㄴ) 토지’라 한다)는 현재 도로 부지로 사용되고 있다.

피고는 사무위임조례에 따라 대전광역시로부터 C에 관한 일부 사항을 위임받아 그 업무를 처리하면서 하천구역의 관리차원에서 이 사건 선내 (ㄴ) 토지를 유지보수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2,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제1심 법원의 대전광역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가 무단으로 이 사건 선내 (ㄴ)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면서 점유하고 있으므로, 토지 인도와 무단 점유에 따른 2009. 9. 23.부터 2014. 12. 31.까지 임료 상당의 404,875원 및 2015. 1. 1.부터 원고의 토지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 종료일까지 연 임료 82,17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하천구역의 관리차원에서 이 사건 선내 (ㄴ) 토지를 유지보수하고 있을 뿐이고, 대전광역시로부터 하천 부지에 편입된 사인의 부동산에 관한 법률관계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바가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선내 (ㄴ) 토지를 점유한다고 볼 수 없다.

하천법상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이 사건 선내 (ㄴ) 토지에 대하여는 사권행사가 제한되고, 하천법상 손실보상이 아닌 일반 민사소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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