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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2.22 2017구합69984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관계 등 1) 서울 송파구 K 전 96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중 2/5 지분에 관하여 1981. 5. 15. L 앞으로, 3/5 지분에 관하여 1989. 11. 7. M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L가 1996. 8. 25. 사망하여 그의 처 N와 자녀들인 원고 E, F, G, H, I, J가 그 재산상의 권리를 상속하였는데, N 역시 2012. 8. 21. 사망하여 위 원고들이 그 재산상의 권리를 상속하였다.

M가 2010. 2. 9. 사망하여 그의 처 원고 A와 자녀들인 원고 B, C, D이 그 재산상의 권리를 상속하였다.

3) 이 사건 토지는 1966. 4. 13. 서울특별시 고시 O로 준용하천 하천법이 1999. 2. 8. 법률 제5893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준용하천은 지방2급하천으로 변경되었고, 하천법이 2007. 4. 6. 법률 제8338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지방1급하천과 지방2급하천은 지방하천으로 통합되었다. 인 P의 하천구역으로 지정고시되었고, 이후 피고가 2000. 12.경 이 사건 토지를 하천대장에 등재하여 하천구역으로 관리하고 있다. 나. 관련 소송 등의 경과 1) M, N, 원고 E, F, G, H, I, J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이 사건 토지의 하천 편입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를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수익하지 못하여 입은 재산상의 손실에 관하여 손실보상협의를 요구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손실보상재결을 신청하였다.

2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0. 7. 2.'국토지리정보원이 1966년 촬영한 항공사진을 판독한 결과 이 사건 토지는 하천구역으로 지정될 당시에도 유수지였고 하천지형도 현재와 거의 변경이 없음이 확인되므로, 하천구역의 편입 원인이 된 지방2급하천 현 지방하천 지정이나 제방공사 시행으로 원래 유수지였던 이 사건 토지 소유자들이 어떠한 손해를 입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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