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보험자인 원고보조참가인과 C 이륜자동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차량 번호를 알 수 없는 이륜자동차의 운전자이다.
나. 원고보조참가인은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2015. 1. 26. 17:25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E’ 앞 교차로를 복개천쪽에서 부평시장쪽으로 주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해오던 피고 운전의 이륜자동차와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F병원에 입원하여 2015. 2. 23. 위 병원에서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간 1/3 경골과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진단받았다. 라.
원고는 2015. 3. 27.부터 2015. 9. 25.까지 F병원 등에 원고보조참가인의 치료비로 합계 15,609,690원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원고보조참가인은 2015. 3. 10. 피고와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상호 원만히 합의되어 가해자에 대한 민ㆍ형사상 처벌은 원치 않음으로 이에 합의서를 제출한다’는 내용으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고, 피고로부터 1,8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가 신호위반을 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상법 제682조 제1항 본문의 보험자대위에 따라 원고보조참가인의 보험자인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지급한 치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3. 10. 원고보조참가인과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합의를 하였고, 이로써 원고보조참가인의 피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