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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15 2014나3078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의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한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전 판결에 기하여 피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그 후 2011. 6. 16.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전 판결에 기한 채권액을 1,800만 원으로 감액하고 피고는 원고의 위 외환은행 계좌에 대한 압류를 해지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후, 같은 날 원고가 피고에게 위 합의금 1,8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이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배제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하였으므로, 위 각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전 판결에 기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고, 피고는 위 판결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18,410,419원으로 하여 원고가 외환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 이에 원고가 C에게 위 채권액과 관련한 피고와의 합의 권한을 위임하여 2011. 6. 16. C이 피고와 만나 채권액에 관한 협의를 사실, 이후 피고가 채권액 합의에 긍정적인 의사를 보이자 C이 원고에게 이를 전달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1,8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피고는 화재보험금 반환 문제를 들어 당장 원고와 합의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원고가 보내온 합의금 명목의 돈을 곧바로 C에게 반환한 사실, ‘이 사건 전 판결에 기한 원고의 채무액을 1,800만 원으로 합의하고, 추후 피고가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갑 제2호증)에 기재되어 있는 피고의 서명은 C이 피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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