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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26 2018가단10572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5. 4. 30. 체결된 명의신탁약정을 43,8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6. 19. C에게 3,500만 원을 대출해 주었고, C은 현재 원고에게 39,968,116원 및 그 중 34,774,604원에 대하여 2018.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나. C은 경기도 연천군 D에 펜션 4채와 그 부지(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고, E과 그 처인 F(이하 ‘E 등’이라 한다)은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을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었는데, C과 E 등은 이 사건 펜션과 이 사건 모텔을 상호이전하는 교환계약을 논의하였다.

이후 C은 2015. 5. 14. 이 사건 펜션에 관하여 E 명의로 2015. 4.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E 등은 2015. 5. 12.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C의 처인 피고 명의로 2015. 4.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피고는 2017. 7. 21. G에게 2017. 5.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G은 2017. 7. 21. H주식회사에 채권최고액 16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라.

한편 C은 2015. 4. 30. 당시 이 사건 펜션(적극재산), 이 사건 펜션을 담보로 한 I조합에 대한 대출금 합계 5억 4,400만 원(소극재산) 외에도 다음과 같은 적극재산, 소극재산을 가지고 있었다.

(1) 적극재산 (가) 경기도 연천군 J 도로 1124㎡ 중 208/1124 지분 : 2015. 7. 13. 100만 원에 매도됨 (나) 경기도 연천군 K 대 245㎡ : 2016. 10. 31. 1,200만 원에 매도됨 (다) 경기도 연천군 L 답 1114㎡, M 답 485㎡, N 답 79㎡ : 그 중 L, M 토지는 2016. 10. 31. 7,100만 원에 매도됨 (2) 소극재산 (가) O조합 : 근저당권상 채권최고액 6,500만 원 (나) 원고 : 미회수원금 34,774,604원 (다) P은행 : 47,500,000원 (라) Q회사 : 25,949,1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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