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7구단1081 평균임금정정 불승인처분취소
원고
000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8 . 10 . 17 .
판결선고
2008 . 11 . 21 .
주문
1 . 피고가 2005 . 12 . 14 .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 , 갑 제2호증의 1 , 2 , 갑 제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면 ,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가 . 원고는 00000000 주식회사 ( 이하 ' 소외 회사 ' 라 한다 ) 소속 건물청소원으로 근 무하면서 2005 . 6 . 20 . 청소 중 넘어지는 사고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 한다 ) 를 당하여
' 요추부 염좌 , 경추부 염좌 , 우측 상지 및 견관절부 염좌 ' 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 인을 받아 요양하다가 피고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다 .
나 . 이에 피고는 ,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퇴직한 후 임시계약직으로 새로 채용된 시점 인 2005 . 6 . 1 . 부터 재해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 의 평균임금을 49 , 950원으로 산정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였다 .
다 . 그러자 원고는 2005 . 6 . 1 . 이전에 소외 회사로부터 받은 임금 및 상여금을 포함 하여 평균임금을 재산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평균임금정정신청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 고 , 이에 대하여 피고는 , 2005 . 5 . 31 . 희망퇴직을 신청하여 2005 . 6 . 1 . 자로 퇴직처리 되면서 퇴직금 및 위로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고 2005 . 6 . 1 .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 여 임시계약직으로 재임용된 사실이 명백하므로 , 새로 입사한 2005 . 6 . 1 . 부터 재해 발 생 전일인 2005 . 6 . 19 . 까지의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평균임금정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 을 하였다 .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원고는 , 2005 . 5 . 31 . 자로 퇴사된 것은 소외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희망퇴직 신 청서를 요구하여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한 채 서류상으로만 형식적 으로 퇴직과 재입사를 한 것에 불과하여 원고의 평균임금은 재해일로부터 소급하 여 3개월에 해당하는 2005 . 3 . 20 . 부터 2005 . 6 . 19 . 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수령한 임금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는 2005 . 6 . 1 . 부터 2005 . 6 . 19 . 까지 원고가 수령한 임금액을 산정하면서 원고 가 받도록 되어 있었던 정기상여금을 포함시키지 않고 원고의 평균임금액을 산정 하여 , 피고가 결정한 위 평균임금액이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위 평균임 금정정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
나 . 인정사실
갑 제1호증 , 갑 제2호증의 1 , 2 ,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면 ,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 1 ) 원고는 1985 . 9 . 20 . 소외 회사의 정식 사원으로 입사하여 2005 . 5 . 31 . 까지 소 외 회사의 사원아파트 내 슈퍼마켓 판매원 , 독신자숙소 청소원 , 본관건물 청소원 등으 로 근무하여 왔다 .
( 2 ) 소외 회사는 2005년경 경영악화를 이유로 구조조정을 시행하면서 2005 . 3월경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퇴직위로금 지급 , 퇴직 후 협력업체 전직시 2년간 고용보장 및 현 임금수준의 80 % 보장 등을 조건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였다 .
( 3 ) 이와 같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소외 회사는 2005 . 5 . 16 . 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희망퇴직신청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면서 ' 희망퇴직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2005 . 6 . 20 . 자로 ( 또는 단체협약에 따라 위 날까지의 임금 및 6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고 2005 . 6 . 1 . 자로 ) 해고하겠다 ' 고 통지하였다 . 이에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 근 속 20년까지 또는 금년 말까지 근무하게 하여 달라 ' , ' 협력업체에 입사하더라도 본관건 물 청소업무를 계속할 수 있게 하여 달라 ' 고 요구하였으나 , 소외 회사는 원고의 위 요 구를 모두 거부하였다 .
( 4 ) 원고는 2005 . 5 . 31 . 퇴근시각 무렵 협력업체 ( 2005 . 7 . 1 . 경 업무를 시작할 예정 이었다 ) 에 고용이 승계될 것을 전제로 소외 회사에게 희망퇴직신청서를 제출하였고 , 같 은 날 소외 회사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05 . 6 . 1 . 부터 같은 달 30 . ( 협력업체 입사 전 날 ) 까지 , 임금을 20 % 정도 삭감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
( 5 ) 원고는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종전과 동일한 청소 업무에 종사하 면서 2005 . 6 . 20 . 청소 중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경추부 염좌 , 요추부 염좌 , 우측상 지 및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고 , 2005 . 7 . 25 .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
( 6 ) 이후 원고는 , 피고가 2005 . 3 . 31 . 원고를 부당해고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 서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06 . 7 . 20 .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 고 , 이 결정에 대하여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 는 2007 . 1 . 18 . 재심신청을 기각하였고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대하여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이 법원에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07 . 7 . 27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 이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및 대법 원에 상소하였으나 그 상소가 모두 기각되었다 .
다 .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원고는 2005 . 5 . 31 . 희망퇴직 신청서를 제출하고 같은 날 소외 회사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05 . 6 . 1 . 부터 같은 달 30 . 까지로 하는 근로계약 을 체결한 후 종전과 동일하게 청소업무를 하다가 2005 . 6 . 20 .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 이와 같이 기존의 회사를 퇴직한 후 막바로 같은 회사로 재취업하 였다가 재취업 후 3개월 이내에 재해를 당한 경우에 있어서 평균임금산정은 당해 근로 자의 근로 실태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원고가 이 사고 이전인 2005 . 5 . 31 . 에 소외 회사에 희망퇴직신청서를 제출하고 소외 회사와 사이에 협력업체 에 입사할 때까지 한달만 더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한 사실이 있다 하 더라도 원고가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 이후에도 종전과 동일하게 소외 회사에서 청소 업무를 계속 수행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1개의 계속된 근무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 원고의 평균임금산정은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 원고가 수령한 임금액 (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상여금 등 포함 ) 을 산정기준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 함이 상당하고 , 이와 같은 판단은 소외 회사가 2005 . 5 . 31 . 자 희망퇴직신청서에 따라 원고를 퇴사 처리한 것이 유효인가 무효인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 따라 서 , 원고와 소외 회사와의 기존의 근로관계가 2005 . 6 . 1 . 자 근로계약에 의하여 단절되 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2005 . 6 . 1 . 부터 재해 발생 전일인 2005 . 6 . 19 . 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초로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은 부적법함에 도 불구하고 그 정정을 구하는 원고의 위 평균임금정정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 은 부적법하다 .
3 . 결 론
그렇다면 ,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
판사
판사 함종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