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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8 2017노9589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은 당 심배상 신청인에게 6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기간, 피해자의 수,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수차례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 금액을 기준으로 약 60%에 해당하는 편취 금을 변제하고 해당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바 있고, 당 심에 이르러 추가로 피해자 AA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최근 사실혼 처와 사이에 자녀를 얻어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인 점, 이 사건 일부 범행은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또한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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