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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30 2018노1092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0월, 몰수)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위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항소 이유서에서 들고 있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 및 검사가 항소 이유서에서 들고 있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은 모두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이미 고려하였거나 원심에서 현출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하더라도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당 심에서 양형조건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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