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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15 2020노2473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3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업 대출을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을 구입하게 한 다음 차량을 편취하거나 금원을 교부 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약 8,700만 원에 이르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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