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2. 12. 체결한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7. 5.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가단22222호로 D, E(이하 ‘D 등’이라 한다
)을 상대로(특히 D에 대하여는 원고와 D 사이에 2014. 11. 18. 작성된 확인서에 기초하여)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7. 11. 29. ‘D 등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이에 D 등이 창원지방법원 2017나61000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9. 1. 11. ‘D 등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D은 2017. 5. 17.부터 2017. 11.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E은 2014. 11. 19.부터 2017. 5.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9. 3. 19. 확정되었다.
나. D의 재산 처분 행위 D은 2017. 12. 12. 피고와, 그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17. 12. 13. 접수 제52945호로 채권최고액 250,000,000원인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이라고 한다)를 각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2017. 12. 12.) D의 재산 상태 1) 적극재산 순번 적극재산 내역 가액(원 비고 1 별지 목록 기재 제1 부동산 211,410,000 2018. 3. 12. 기준시점 감정평가액 2 별지 목록 기재 제2 부동산 1,930,500 3 별지 목록 기재 제3 부동산 중 2층 단독주택 248,134,120 4 별지 목록 기재 제3 부동산 중 부속건물 14,830,400 5 별지 목록 기재 제4 부동산 5,577,000 6 거제시 F 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