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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19 2015나2028133
부당이득반환청구등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 C 앞으로 2007. 1. 3.자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설정하여 준 것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바로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만약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될 경우 원고가 피고 B에게 부담하게 되는 매매대금 470,000,000원의 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위 정지조건이 성취되기 전에는 이 사건 근저당권을 실행하여서는 아니되는 임무를 부담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르는 토지거래허가가 확정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것이 아니어서, 즉 정지조건이 성취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부존재함을 잘 알면서도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정지조건의 성취 전에는 이 사건 근저당권을 실행해서는 아니 되는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실행하는 배임행위 내지 불법행위에 이르렀다.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어 이 사건 근저당권의 실행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피담보채권은 매매대금 470,000,000원에 한정되므로 위 경매의 실행은 위 피담보채권 범위 내에서 유효하고, 이를 초과하여 피고들이 받은 배당액, 즉 낙찰대금 750,000,000원과 그 이자 합계액 750,261,545원에서 집행비용 6,509,410원과 1순위 배당액인 당해세 1,579,330원 및 위 47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272,172,714원은 부당이득이 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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