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01 2020고정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2. 23:15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부터 같은 군 옥포면 본리리 2221-7 달성풋살경기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