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보증보험을 갱신 받지 못한 사정에 대하여 계약 상대방에게 알려야 하는 신의칙 상 고지의 무가 피고인에게 있음을 전제로, 피고인이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 이주자를 모집하거나 알선’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① 피고인이 ㈜D( 이하 ‘D’ 라 한다) 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정을 고객들에게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② D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민수 속 대행 업무를 진행할 수 있으며, 보증보험회사가 법적 근거 없이 D에게 예치금 3억 원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③ 결국 피고인이 F에게 D의 보증보험 미가 입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해외 이주법에서 정한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심 및 환 송 전 당 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를 운영하면서 해외 취업 알선 및 해외 이주 알선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해외 이주 알선업자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 이주자를 모집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18. 경 서울 강남구 E 빌딩 4 층 D 사무실에서 F(43 세, 여) 과 사이에 SINP[Saskatchewan Immigrant Nominee Program; 사스 카 추완 주 주정부 이민( 기술이 민)] 라는 이민의 종류로 F과 그의 남편 및 아들의 이주에 관한 서류 등 업무를 대행하여 캐나다 연방정부로부터 영주권을 발급 받고 캐나다로 출국하게 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 약 1,498만 원을 지급 받았다.
하지만 피고인은 D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