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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10.18 2013고단6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5. 29.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이천시 송정동에 있는 ‘동양파라곤 아파트 삼거리’ 앞 도로를 신둔면 방면에서 증포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차선을 벗어나 만연히 2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정상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21세) 운전의 E 에쿠스 차량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21세), G(2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 수리비 약 2,844,651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29.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광주시 초월면 늑현리에 있는 '순대국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이천시 송정동에 있는 '송정1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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