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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7.24 2013구단56266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2. 13. 원고에게 한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처분 경위 원고가 2011. 3. 7. 서울 강남구 역삼로 607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1층 2,449.78㎡에 대하여 뷔페식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2013. 1. 9. 위 건물 2층을 주방으로 사용하여 영업장을 무단확장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7일의 처분을 하였다가, 2013. 10. 30. 2차 적발되었다며 2013. 12. 13.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5조에 의한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 5호증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 식품위생법 제37조, 시행령 제26조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시장ㆍ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하고, 그 중 영업장의 면적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허가나 신고를 요하며, 제75조는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규칙 [별표 23]에서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시 영업정지 7일, 2차 위반시 영업정지 15일을 각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품위생법령이 영업장 면적 변경을 신고 사항으로 정한 것은 영업장 전체에 대한 위생감독의 확보를 위한 것으로, 영업장이란 반드시 이미 허가 또는 신고된 영업장과 동일 건물이나 연속되는 유형적 시설로 고정적으로 설치되어 있을 것을 요하지 않고, 고객들로 하여금 해당 장소에서 집단적으로 취식하게 하는 등 소정 공간을 음식의 유상제공 및 판매 장소로 이용하는 경우 영업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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