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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0.23 2015고정751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시장에서 'D'이라는 상호로 수산물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령에 따라 포획 채취가 금지된 어종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이를 소지ㆍ유통ㆍ가공ㆍ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22. 18: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포획 및 채취 등이 금지된 암컷 대게 10마리를 구매하여 위 D에서 이를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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