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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11.13 2014누1110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는 2002. 12. 13. 대전 유성구 C 대 1,15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채권최고액 1,690,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목적 수목 및 견고한 건물의 소유, 범위 토지 전부, 존속기간 2002. 12. 13.부터 만 30개년, 지료 없음, 지상권자 국민은행’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를 각각 마쳤다.

나. B는 2003. 2. 18. D(원고의 피상속인으로서 2008. 7. 12.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기로 하면서 망인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매매계약 매도인 B, 매수인 망인 매매대금 2,750,000,000원 계약금 300,000,000원 계약시에 지불 잔금 2,450,000,000원 2003. 4. 1. 지불 융자금 1,300,000,000원 (국민은행) 승계키로 함 특약사항

1. 잔금과 동시에 매도자와 매수자 쌍방 합의하여 매수자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를 해놓고 오는 2004. 3. 10. 소유권 이전을 한다.

2. 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 서류접수와 동시에 모든 공과잡비 및 은행대출 원금 및 이자는 매수자가 책임지고 지급한다.

3. 매수자가 2004. 3. 10. 소유권 이전을 할 때 검인계약서는 공시지가에 준하여 검인을 받는다.

4. 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 이후 매수자가 토지사용을 필요로 할 경우 매도자는 토지사용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공해준다.

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은 2003. 3. 20. 망인에게 이 사건 토지상 건축허가를 하였다. 라.

B는 2003. 4.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3. 4. 1.자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가.

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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