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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4 2020고단37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4.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19. 02:3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D BS154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BS154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9. 02:3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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