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8. 02: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무대에서, 피해자 D(여, 32세)과 마주보며 춤을 추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유방을 움켜쥐고 흔들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나이트클럽 무대에서 춤을 추다가 피해자의 양쪽 유방을 움켜쥐고 흔들었다는 것으로서, 그 추행의 정도가 심하고 피해자는 엄청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책이 가볍다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었던 사정을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