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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1 2017고단588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1 00:50 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피해자 D( 여, 50세) 와 무대에서 마주보며 춤을 추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잡고 위아래로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제 1, 2회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을 면 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법, 추 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불리한 정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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