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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14 2015고단400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7. 22:40 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 여, 58세) 운영의 ‘F’ 식당에서, 손님들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뒤로 다가가 “ 얼마야, 끊고 싶을 만큼 끊어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끌어안은 후 피해자의 왼쪽 목에 입을 맞추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유방을 움켜쥐고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수사기관에서 범행 부인하였으나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는 도로 교통법위반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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