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E’ 부동산중개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부부지간이다.
1. 피고인 B :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1. 5.경 전주시 완산구 F 소재 위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마침 전주시 완산구 G 및 H 소재 토지를 매입하여 그곳에 전원주택을 짓고자 하는 I으로부터 건축허가 관련 문의를 받게 되자 I에게 “내 남편이 공무원들과 친분이 많고 자주 술을 마시니까 그들에게 부탁하여 당신이 원하는 전원주택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줄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로비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요구하고, 이후 같은 해 7월경 I으로부터 위 요구금액이 다소 많다고 부담스럽다는 말을 듣자 I에게 재차 같은 취지로 말하면서 500만 원을 요구하여, 같은 해 11. 14.경 위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I으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500만 원 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일반교통방해 피고인들은 2013. 7. 중순경부터 2014. 6.일자불상경까지 피고인 B 소유의 전주시 완산구 J 소재 농로길 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에서 그곳에 대한 사용료를 받고자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폭 70cm 상당, 깊이 1m 상당의 구덩이를 파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육로를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K의 각 법정진술
1. L, M, N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 전주시 완산구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