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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2.12 2013고정206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 5층 501호에 소재한 C웨딩홀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2013. 4. 9.부터 2013. 5. 20.까지 근로한 D의 2013. 4. 임금 3,416,6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정서

1. D 작성의 진정인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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