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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2.12 2014고합1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은 2010. 10.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4.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대망상, 피해망상 등 정신분열 증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죄를 범하였다.

『2014고합199』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대림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 13:1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소재 비산지하차도 앞 편도 5차선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수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반대차로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중앙분리대 사이로 유턴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776,73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E 대림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 17:5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동편로27번길 소재 휴먼시아아파트 3단지 313동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미상의 속도로 휴먼시아아파트 2단지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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