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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3.31 2020고정165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아파트, C 호에 주소지를 둔 개인건설업자로서 ‘ 파주시 D’ 등 2 곳의 개인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8. 10.부터 2017. 12. 23.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년 8월 임금 2,136,950원, 2017년 9월 ~ 12월 임금 각 3,200,000원, 총 합계 14,936,95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근로 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 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미지급 임금액, 미지급기간, 동종 전과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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